조선일보PICK 안내 지역가입자도 건보료 연말정산… 소득 늘면 더 내고 줄면 돌려받는다 입력2022.11.04. 오후 2:31 수정2022.11.05. 오전 12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이 늘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소득이 줄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소득에 변동이 없다면 보험료도 바뀌지 않는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직장가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험료 연말정산을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에게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시행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맞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맞추면서 일부 지역가입자의 편법 회피를 막는다는 취지다. 공단은 내년부터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는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