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억 초과 아파트, 올들어 85건 거래 취소...‘도곡렉슬’ 등 집값 더 하락 예상 계약금 수억 포기하는 사례 속출
서울 15억 초과 아파트, 올들어 85건 거래 취소
‘도곡렉슬’ 등 집값 더 하락 예상
계약금 수억 포기하는 사례 속출
신수지 기자
입력 2022.11.07 05:12 | 수정 2022.11.07 08:36
서울 집값 하락 폭이 커지는 가운데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앞으로 집값이 더 내릴 것이라 전망한 매수자들이 수억원대 계약금을 날리더라도 계약을 철회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거래(직거래 제외) 중 계약이 해제된 사례는 381건으로, 이 가운데 85건(22.3%)이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인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이 해제된 고가 아파트 거래의 계약금(매매 가격의 10%) 총액은 249억6800만원에 달한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면적 134㎡는 지난 5월 49억4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직전 거래 가격(43억5000만원)과 비교해 6억원 가까이 뛴 가격에 팔린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계약서를 쓴 지 5개월 만에 계약이 해제됐다. 도곡렉슬 해당 평형 급매물은 현재 42억원에 나와 있다. 기존 매매가와 급매 호가의 차이가 7억4000만원에 달해 차라리 계약금 5억원을 포기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 됐다.
지난 8월 37억8000만원에 팔린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도 계약 석 달 만인 지난 2일 계약이 해제됐다. 이 아파트의 급매 호가는 34억5000만원까지 내렸다.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2차’ 전용 126㎡도 지난 9월 계약이 취소됐다. 지난 6월 38억원에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최근엔 급매가격이 35억원 선으로 내렸다.
일각에선 이 같은 계약 해제가 아파트 호가를 높이기 위한 ‘자전거래’라는 의심도 나온다. 기존 실거래가보다 크게 높아진 가격의 거래가 공개되면 기존 매물 호가도 덩달아 뛰는 효과를 노려 허위로 고가 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고려했을 때 단순 매수 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박합수 건국대 겸임교수는 “거래 절벽에 매수 문의조차 없는 상황에서 자전거래를 해서 가격을 띄울 이유가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거나, 향후 집값 하락을 우려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