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자녀·손자녀·며느리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
현행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자녀·손자녀·며느리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을 우선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법을 근거로 대구지방보훈청이 손자인 전씨(60대)보다 나이가 많은 외손녀 정씨(80대)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 유족에겐 매달 84만 7000원이 지급된다.
전씨는 결국 정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대구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전씨 측은 법정에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현실적으로 부양을 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닌 경우가 많다”며 “법률상 ‘주로 부양한 자’의 의미를 독립유공자의 공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했거나, 위패를 모시고 추모하며 묘소 관리를 해온 사람으로 해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전씨 형제들이 전 지사에 대한 독립유공자 등록을 이끌어낸 점과 추모 활동을 이어온 것은 인정하면서도, 대구지방보훈청의 지급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독립유공자법에 나오는 ‘부양’의 뜻은 독립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의미한다”며 “전씨의 활동이 전 지사를 (실제로)부양한 행동으론 볼 수 없는 만큼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전씨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한중 박경수 변호사는 “지난 수십년간 전 지사에 대한 추모·선양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가족들은 전씨 형제들인데, 정작 보상금은 엉뚱한 이에게 돌아가는 격”이라며 “독립운동가 유족의 부양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