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이' 아닌 '만 나이' 기준으로
2023년 6월 28일부터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앞으로 나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법·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한다.
'한국 나이' 역사 속으로...'만 나이'로 통일한다
병역이나 청소년 담배 및 주류 구매 등 또래 집단에 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각 법령에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마련돼있어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상반기에 진행할 개별 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나이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개정 후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따르면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단, 1세가 되기 전에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