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종부세 공제액 18억까지…"여보, 우리도 공동명의 할까?"

notaram 2022. 12. 13. 14:28


종부세 공제액 18억까지…"여보, 우리도 공동명의 할까?"
배민주 기자
100자평0페이스북0카카오톡더보기
입력 : 2022.12.12 11:50


[땅집고]서울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 등 상담 안내문./뉴시스

[땅집고] 여야 합의에 따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내년에는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집 한 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 9억원의 공제액을 각각 더한 18억원까지 공제받게 돼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던 상당수가 내년에는 납부 대상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종부세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부부의 경우 각각 6억원씩 최대 12억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았다. 반면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경우 11억원의 공제 한도에 1주택자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공동명의로 해서 12억원의 공제를 받는 방법과 단독명의로 해서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를 추가로 받는 방법(세액공제)의 세액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택 보유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쪽이 유리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을 통해 내년부터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납세자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대 공제액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6억원 늘어나면서 세액공제를 포기하더라도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쪽이 대체로 공제 혜택이 더 크기 때문이다.


[땅집고]여야가 종부세 완화를 두고 합의한 내용으로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최대 12억원으로 늘리고, 2주택자의 중과세율을 기본세율로 낮춰주는 내용이 담겼다. /배민주 기자

전문가는 이번 합의안이 통과되면서 부부 공동명의로 한 채를 보유한 국민의 수혜 폭이 가장 클 것이라고 했다. 장원세무사 대표 이장원 세무사는 "합의안 발표 전에는 공동명의 최대 공제액인 12억원과 단독명의 최대 공제액인 11억원 사이의 공제액 차이가 애매해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 공동명의 최대 공제액이 18억원으로 확 늘어나면서 대부분 공동명의가 유리하게 됐다. 이외에도 내년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세액 감소 효과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종부세 과세 표준이 18억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4월 공시 예정인 본인의 공동주택 가격을 확인해보고 미리 세액 계산을 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땅집고] 부동산 세금 최적화 알고리즘 전문 기업 아티웰스가 만든 셀리몬 계산기로 계산한 올해와 내년 에상 종부세액 비교표. /배민주 기자
부동산 세금 알고리즘 전문 기업 아티웰스가 개발한 세금 계산기 셀리몬으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리센츠 전용 84㎥의 경우 올해 종부세액은 단독명의의 경우 156만8764만원, 공동명의의 경우 170만 660원으로 세액이 13만 1896원 적어 단독명의가 더 유리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단독명의의 경우 51만6782원, 공동명의의 경우 0원으로 세액이 압도적으로 낮아진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경우에도 올해 단독명의일 때 종부세는 209만1052원, 공동명의일 때 226만 1610원으로 17만558원이 적어 단독명의가 더 유리했지만, 내년에는 단독명의의 경우 84만7544원이고,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작년에 단독명의면 39만3784만원, 공동명의면 27만128원을 냈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보유자도 내년에 단독명의의 경우 12만6421원을 내지만 공동명의의 경우 세금이 없다.

이 밖에도 이번 합의안으로 2주택자들의 중과세 부담은 줄고 세율은 소폭 내려가게 됐다. 여야는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니라 0.6~3.0%의 기본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만, 합의안이 처리되면 2주택 보유자들은 9억원의 기본 공제를 받고 최대 3%의 기본세율로 종부세를 부과받게 됐다.

정부 여당과 야당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최고세율도 6%에서 최소 5%까지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여야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라도 과표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과표 12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여야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 공동명의가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기존 단독명의 주택 보유자는 과세기준일인 내년 6월 1일 전까지 공동명의로 바꿔야 한다. 공급계약서, 증여계약서, 신분증, 인감 등을 지참해 관할 구청에 방문한 뒤 대출을 받은 은행에 가서 대출 승계 확인서 발급을 받으면 된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 꼬마빌딩, 토지 매물은 ‘땅집고 옥션’으로 ☞이번달 땅집고 옥션 매물 확인


▶ 우리집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땅집고 앱에서 단번에 확인하기. ☞클릭!

▶ 국내 최고의 실전 건축 노하우, 빌딩 투자 강좌를 한번에 ☞땅집고M


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novelpia.com
미국로또 한국에서도 구매가능 합니다.
슈퍼로또코리아
집&자동차 어디서든 강력 흡입, 가성비 무선 청소기
앱스토리몰
40시간 사용+깨짐없는 고음질, 블루투스 스피커
앱스토리몰
한파주의보에도 등산객들이 감탄하며 입었다는 아웃도어자켓
셀러밀
Ad
Unmute
Taboola 후원링크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AD
집&자동차 어디서든 강력 흡입, 가성비 무선 청소기
앱스토리몰
AD
한파주의보에도 등산객들이 감탄하며 입었다는 아웃도어자켓
셀러밀
'집값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무서운 폭락에 떠는 덕양구
"지금 분양했다 폭망, 일단 미뤄!"…수도권 공급 쪼그라든다
AD
한 남자가 임신한 아내를 촬영하고 뒷배경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팁과 요령
"여기 심각합니다"…호재 입고도 더 추락하는 잠실 집값

100자평0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하여 댓글 관리 규정에 반하는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도움말삭제기준

오늘의 땅집GO

"지금 분양했다 폭망, 일단 미뤄!"…수도권 공급 쪼그..

"부담부증여가 그렇게 좋다며?" 막 줬다가 되레 세금 ..


34평 13억 둔촌주공도 참패했는데, 마포에 14억이라니


종부세 공제액 18억까지…"여보, 우리도 공동명의 할..


바야흐로 베이커리 카페 전성시대


Copyright ⓒ 땅집고. & All rights reserved.
sns 공유하기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