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3년 1월부터 식료품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에 앞서 소비기한 참고값을 수록한 안내서를 1일 배포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통해 얻은 잠정 소비기한이다. 두부는 기존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 참고값을 적용할 경우 23일로 바뀐다. 햄은 유통기한 38일에서 소비기한은 57일로 52%가 늘었다. 발효유는 유통기한 18일에서 소비기한 32일로 74%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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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설정 실험에는 제품을 보존·저장하는 동안 제품에 나타날 수 있는 관능적(냄새, 외관 등), 미생물학적(세균수 등), 이화학적(수분함량, pH, 지방산 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설정한 지표가 반영됐다.
영업자는 별도의 소비기한 설정 실험 없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재질,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안내서 상의 가장 유사한 품목을 확인하면 된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제품의 소비기한 값을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먼저 소비기한 기준이 필요한 50개 식품유형 430여개 품목을 선정하고, 잠정 소비기한 설정이 완료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은 참고값과 실험결과를 우선 공개하기로 했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이나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www.kfia.or.kr/kfia/main.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