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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 의도’를 떠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현관문 도어락에 손을 대는 자체로 주거침입죄에 해당. 상대 사생활공간 안정깨트리는 순간 성립된다

notaram 2022. 11. 27. 20:18

법조계에서는 ‘침입 의도’를 떠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현관문 도어락에 손을 대는 자체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주거침입죄는 꼭 타인의 주거지에 출입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사생활이 담겨있는 공간에서 안정과 평온을 깨트리는 순간 성립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대구지법은 누군가 들어가는 틈을 이용해 공동현관문을 거쳐 건물 안으로 들어가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도어락을 누른 6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러한 행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했을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타인이 공동현관문을 열어주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고, 집 현관문 도어락 해제를 위해 문에 손을 댄 행위와 도어락에서 나온 소리로 인해 주거지 안에 있는 이들의 사생활 평온이 깨어졌다는 건 명백하다”며 “공동주거침입 혐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