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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입국 방역 모두 해제, 2022년 10월1일부터 PCR 검사 폐지 2022.10.01.

notaram 2022. 10. 1. 14:57


중앙SUNDAY
코로나 입국 방역 모두 해제, 오늘부터 PCR 검사 폐지
입력2022.10.01. 오전 1:43  
오늘부터 입국 후 하루 내로 받아야 했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오는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가 재개된다.

30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입국 후 PCR 검사 의무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국 시 증상이 있다면 검역 단계에서 진단 검사를 한다. 또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후 3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희망하면 증상이 있든 없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재도입을 검토하게 된다.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됐던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가 두 달여 만에 재개된다.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단,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2차 이상 접종을 했고 동시에 확진 이력이 있는 어르신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할 수 있었다. 외출·외박 후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혹은 RAT)를 받아야 한다.

어환희 기자 eo.hwa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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