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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논란’ 피부양자, 12월부터 건보료 낸다..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연 합산소득 2000만원 이상 피부양자..지역가입자 전

notaram 2022. 11. 17. 13:14


‘무임승차 논란’ 피부양자, 12월부터 건보료 낸다
전종헌 기자
입력 :  2022-11-15 07:03:37
수정 :  2022-11-15 17:45:05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연 합산소득 2000만원 이상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건보사진 확대
[사진 제공 = 매경DB]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9월부터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하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가운데 내달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가입자가 상당수 추가될 전망이다.

이들은 그간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일었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매년 11월마다 전년도의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등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를 연계해서 소득과 재산이 늘었는지 살펴보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해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피부양자의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내달 추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2단계 개편에서는 특히,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강화되면서 연간 합산 종합과세 소득이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합산소득에는 공적연금 소득을 비롯해 금융소득(예금 이자, 주식 배당), 사업소득 등이 해당한다. 다만, 사적연금 소득(개인연금, 퇴직연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는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가 커지자 연 합산 소득 기준을 기존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췄다.

건보 당국은 이런 소득 기준 강화로 올해 3월 현재 전체 피부양자(1802만3000명)의 1.5%인 27만3000여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산했었다.

소득요건 강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들은 월 평균 1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다만, 복지부는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험료 일부를 4년에 걸쳐 경감할 방침이다.

건보료 경감 비율이 첫해 80%에서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가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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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 2022.11.15 12:36
2000만원 이상의 기준도 철폐하고 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해야 도움받을 자식도 없는 사람들과의 공평성에 부합한다.

답글 04 2
mcs9**** 2022.11.15 07:38
무임승차가 아니다. 세계 어느나라도 지역가입자라는 명칭을 붙혀 시골 선산. 살고 있는 주택. 승용차 등을 합산하여 점수화 하고 이런 제도로 재산에 대하여 수십.수백만원 건보료 부과 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전부 100% 소득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제도 고치면 건보공단 지역지사 자체를 없애도 된다.

답글 04 3
psjr**** 2022.11.15 12:18
당연한 조치... 급여 소득자 보다 수익이 많으면서 건보료도 내지 않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