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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조치만 해제된 것으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notaram 2022. 9. 25. 17:52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치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조치만 해제된 것으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라며 “실외라도 사람이 굉장히 밀집해 있고 근접해서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권고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내 미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독감과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을 우려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