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무산, 9만3000명 납부해야 2022.10.22.

notaram 2022. 10. 22. 23:00


중앙SUNDAY
[브리핑]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무산, 9만3000명 납부해야
입력2022.10.22. 오전 12:49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올해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안대로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9만3000여 명은 도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했다. 정상적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려면 이날까지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의 극한 대치로 결국 마지노선을 넘겼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하면서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기존대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원을 넘는 경우도 종부세 부담이 당초 정부·여당안보다 올라가게 된다.

깜짝 합의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해 내년에 환급하는 방안도 있지만, 야당의 반대가 심해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인세 인하 등 다른 ‘윤석열표 감세 정책’도 물 건너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Copyright ⓒ 중앙SUNDAY. Al




















내가 설정한 다른 언론사 보기
조선일보
조선일보

월간산
월간산

중앙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매일경제

함께 볼만한 뉴스
안내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 페이지 5 페이지
함께 볼만한 프리미엄안내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로그아웃 전체서비스

서비스안내 뉴스도움말 오류신고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제공처 또는 네이버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NAVER Corp. ⓒ 중앙SUN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