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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은 관리사무소의 경우 ‘관리’ 권한만 있을 뿐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소송으로 가면 무죄를 인정받기가 까다롭다는 점을 알고 고소

notaram 2023. 6. 15. 07:00

법조계에선 법적 다툼으로 가면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판수 AK법무법인 변호사는 “현수막을 설치할 때 관리실 허가를 받도록 하는 아파트 내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재물 손괴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현장을 보존하느라 현수막을 철거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민노총은 관리사무소의 경우 ‘관리’ 권한만 있을 뿐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소송으로 가면 무죄를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을 미리 알고 주민들을 괴롭히기 위해 고소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