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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이슈포럼 토론 결과(한국의 핵보유 필요성과 그 방법 모색)
한국의 핵보유 필요성과 그 방법모색의 제목으로 현대건우회 이슈포럼모임이 5월8일 오후4시에 현건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발제자 홍사성 회장이 주제발표하였고 현건회 회장단 전체와 이종빈, 정헌관, 정희찬, 홍건표 회원이 같이 참석하여 토론하였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핵보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로 바로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지만 핵 잠재력을 일본처럼 키울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특히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농축은 NPT조약에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 기술개발과 시설을 만들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란도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농축을 하고 있고 미국도 이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를 통하여 우라늄농축기술을 개발하고 설비를 구축하여 필요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
- 한국의 핵보유 필요성화 그 방법모색 -
1. 당장 전쟁이 일어날 때 칼과 군인이 나라를 지켜주지 황금이 나라를 지켜주지 못한다.
황금이 나라를 지켜주지 못하고 총과 칼이 나라를 지켜준다.
역사에 많은 기록이 있다.
다리우스가 왕이었던 페르시아는 엄청 부유하였으나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우수한 군대에 패하였다.
부유한 아테네가 가난했지만 우수한 군대를 가진 스파르타에 패배하였다.
부유하고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징기스칸의 우수한 몽고군에 패하였다.
한국이 북한에 비해 수십 배 엄청나게 부유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외국의 도움이 없으면 전쟁 시 한국은 패할수 밖에 없다.
미국이 군사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은 북한에 패배할 수 밖에 없고, 한국의 자유민주체제는 허물어지고 김정은 공산독재정권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유린되고 가장 못사는 북한정권의 핵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 즉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거나, 전쟁 위기 시 핵무기를 바로 만들 수 있는 핵잠재력을 보유해야 한다.
2. 대한민국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자국의 핵국방력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핵무기나 핵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 경제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다.
5천만명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자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운명을 타국의 손에 맡겨 두어서는 안된다는 데 대하여 모든 국민은 동의할 것이다.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은 고도화된 핵무기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한국이 핵무기나 핵잠재력을 준비조차 하지 않는 것은 핵전쟁시 도와줄 수 없는 미국의 공약에 기대어 5천만 국민의 운명을 극악무도한 김정은의 손에 맡겨 놓고 태평하게 지내는 무책임한 태도다.
3. 미국은 미국 본토가 핵공격을 받는 상황이 아닌경우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즉 서울이나 도쿄가 핵공격을 받게되면, 미국본토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평양을 공격할 수 가 없을 것이다.
미국이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을 포기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미국인은 "NO"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것이 상식이다.
웰던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역사학자)는 "미국의 핵우산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워싱턴은 일본이 (외부로부터) 공격받게 되면 반드시 일본을 지킬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개인적으로 이 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핵병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만일 도쿄가 공격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까? 답변하자면 "노(NO)"입니다.
미국 본토가 핵공격을 받는 상황이 아닌 경우 절대로 핵병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미국의 확장억지력과 핵우산이라는 신화(神話)의 실체를 보면 핵전력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동맹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외부로부터 위협과 약탈을 당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프랑스의 드골은 1961년 케네디 미국 대통령을 만나 "미국은 파리를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느냐?" 며 프랑스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선언하였다. 미국의 핵 보복에 편승에 살아갈 수 없다는 선언이었다.
4.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는 핵확산금지조약 10조 규정은 적으로부터 심각한 핵위협이 있는 경우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현재의 북한 김정은 정권은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극악무도한 집단인데 한국과 미국에 어떤 위해를 행할지 알 수 없다.
이런 위험한 정권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완료하고 각종 핵미사일과 핵어뢰를 만들어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이때 한국은 심각하게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할 수단을 정밀하게 준비해야한다.
미국은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자국의 핵심 이익이어서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것이다. 미국이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을 포기하지 못하지만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것이다.
한국은 자기의 핵심이익을 위해 핵확산금지조약 10조에 규정된 자위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본다면 북한의 김정은이 내부분열 때문에 한국의 일부분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하고, 국군이 이에 대응하여 전투가 벌어지고, 국군이 응징이 압도하여 북한군이 밀려나고, 북한에서 이를 계기로 쿠데타나 내부 군사반란이 일어나면 김정은은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여 국면전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때 김정은이 주한미군을 전술핵무기로 공격할 것을 위협하여 미군이 한국을 떠날 것을 요구하면 심각하고도 복잡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즉, 한국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경우 한국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국가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5. 현실적 대안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아서 핵무기확산방지조약을 위반하지 않고 핵물질을 확보하여, 언제든지 몇 달 안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핵잠재력을 갖는 방법이다.
대안으로 일본의 정책을 원용할 수 있다.
일본처럼 완벽한 핵 잠재력(Nuclear Latency)을 가져서 위급시 몇달 안에 핵무기를 만들어 핵대응력을 갖는 방법이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1982년부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설득해 플루토늄 규제 대폭 완화, 핵연료 재 처리시설, 고속증식로, 우라늄 농축시설 건설 등을 할 수 있도록 미.일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데 합의했다. 나카소네 전 총리와 레이건 전 대통령은 서로 "론"과 "야스"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양국이 1988년 원자력 협정을 개정함으로써 일본이 사실상 핵폭탄을 만들수 있게 되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퇴임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일본의 핵무장화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일본은 현재 원자력 발전용 우라늄 농축 기술과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무기용 고농축우라늄을 만들수 있다. 일본은 사용 후 핵연료를 재 처리 할 수 있는 기술과 시설도 갖고 있고, 플루토늄 48t을 추출해 보유하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받은 국가는 현재 일본뿐이다.
일본은 또 핵무기에 쓸 수 있는 고순도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고속로(몬주) 연구도 계속하고 있다. 국제정치학에선 일본처럼 완벽한 핵 잠재력(Nuclear Latency)이 있으면서도 핵을 보유하지 않는 선택을 "일본 옵션(Japan Option)"이라 부른다.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핵위협을 북한으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이 1988년에 체결한 원자력협정과 비슷한 정도의 한미간 원자력협정개정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6. 미국으로 부터 일본수준의 원자력협정을 얻어내려면,
첫째, 미국이 한국에 대해 최고 수준의 신뢰를 갖도록 집중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권이 바뀔때 마다 미국.중국.북한 사이를 배회하며 불신을 조장해 온 외교 행태를 청산하고 범세계적 외고.안보 문제에 있어 영국이나 일본에 준하는 확고한 대미 협력으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미.중 대결, 대만 문제, 남중국해, 미사일 방어 문제 등 예민한 현안에서 미국 및 자유민주 진영과 함께 하는 견고한 결속을 통해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야 한다.
둘째, 최선의 시나리오는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으로 극단적 정세 악화가 초래될 경우 한국과 일본이 동시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이다. 양국이 협력하고 의지하면서 단기간에 핵무장을 동시 완료한다면 미국의 정치적 압력을 분산시키고 국제사회의 제대도 극소화하는 묘수가 될 수 있다. 더 긴밀한 한.일 관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7. 현 상태에서 위급시 한국은 3개월이내에 핵실험이 필요 없는 초기단계의 우라늄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현무5에 부착하여 북한 전역을 타결 할 수 있다.
증기 레이저 동위원소 분리법(ALVIS: atomic vapor laser isotope seperation)을 사용하여 우라늄235 20kg을 생산하는데 3.5일 걸린다 한다. 레이저 농축법은 천연우라늄 중에서 우라늄 235만을 이온화 시키는 레이저를 쏘아 이온화된 우라늄 235를 전자기장을 걸어 가루로 모아오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충북우라늄광산에서 채굴한 광석에서 상기 방법으로 0.2g을 농축한 경험이 있다.
레이저장비는 국산이었다.
현무5는 9톤의 탄두를 실어 500km를 날아가는 미사일이어서 초기 단계의 무거운 핵탄두를 부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라늄 235는 임계질량이 52kg(함량93.5%의 우라늄 235덩어리는 52kg이상이 되면 자연핵폭발을 일으킴)을 만들면 핵실험 없이 바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즉, 두 덩어리로 나누어 운반하다가 목표지점에서 한 덩어리로 만들면 폭발하기 때문이다. 히로시마원폭의 원리이다. 이때 50kg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중성자를 반사하는 10cm의 벨릴륨으로 둘러쌓아 놓으면 우라늄235 15kg이면 자연폭발한다.
이런방법을 사용하려면 다량의 레이저장비 준비, 우라늄광산 준비, 탄두설계 및 준비, 추진체부착설계 및 준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8. 핵 잠재력을 확보할 현실적 방법은 우라늄 농축 기술과 공법을 개발하는 것이다.(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 조선일보 기고문)
원전을 20기 이상 가동중인 대한민국에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평화적 목적으로 농축 시설을 보유할 당당한 명분과 논리가 있다. 농축 시설이 핵무기용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에 전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만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이 허용하는 평화적 농축 권리를 더 이상 포기할 수는 없다.
에너지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 에너지 안보는 경제적 사활 뿐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국가 안보 문제이기도 하다. 전력 공급에서 원전 몫이 거의 30%에 달하는 나라가 원전 원료인 농축우라늄 공급을 전적으로 해외 독과점 업체에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는 위험한 도박이기도 하다.
원전 부지에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핵무기 수천 기를 제조할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지만 이는 원전의 원천 기술을 제공한 국가와 핵연료를 공급한 국가의 사전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전 동의를 해줄 나라는 없으므로 결국 미국 등과 체결한 원자력협력협정을 위반하여 국제적으로 불량 국가로 낙인찍히지 않고는 재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재처리를 통해 얻을 플루토늄은 핵무기 원료 외에는 용도가 별로 없으므로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 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경제성도 없고 환경적으로도 너무 위험하다. 핵무장을 위해 NPT를 탈퇴하는 나라에는 국제적으로 핵연료 수입을 포함한 평화적 원자력 협력이 거부되므로 농축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핵무장을 시도하면 원료공급을 못해 원전 가동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에반해 평화적 목적의 농축은 미국에서 도입한 장비나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지 않는 한 한미 원자력협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란에 농축을 허용하는 협정(JCPOA)에 서명한 미국이 한국의 평화적 농축을 시비할 명분이나 근거도 없다.
다만, 농축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이 NPT의 당사국으로서 농축 시설을 오로지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가장 엄격한 사찰을 수용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농축을 결심하기 전에 미국과 상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 농축해도 되느냐고 미국에 물어보는 것은 미국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 미국이 농축에 반대할 명분도 법적 근거도 없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과 부함하는 것도 아니므로 선뜻 지지하기도 어렵다. 대신 우리의 결정을 통보할 때 워싱턴 선언에 따라 NPT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할 수는 있을 것이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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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26 1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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